'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재감사로 영업적자 커질 듯

코오롱티슈진이 올해 1분기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연구개발비를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보사 사태에 책임이 있는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예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에서 영업손실액이 종전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연구개발비 55억원을 전액 판매관리비로 비용 처리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애초 인보사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3차 임상시험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3상이 중단됨에 따라 이를 모두 비용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당초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확인되면서 3상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코오롱티슈진의 작년 재무제표와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의 2017년도 및 2018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재감사에서 기존에 자산으로 처리된 연구개발비가 이번 1분기처럼 전액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작년 재무제표에서는 연구개발비 267억원 중 57억원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11월 코스닥에 상장한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407억원과 32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도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55억원과 246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현행 규정상 양사가 올해와 내년에 영업적자를 내면 관리종목이 되고 2021년까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상장폐지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장 적격성 심사대상이 된다.

특히 코오롱티슈진은 현재 인보사 외에 주요 수익원이 없는 상황이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인보사 품목허가가 취소되면 기업 존속 가능성 자체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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