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서 검사는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문모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엔 서 검사의 미투 폭로 당시, 법무부 검찰 과장은 성추행 폭로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법무부 대변인과 중앙지검 부장검사는 각각 언론 대응과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서 검사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지난 2010년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인물이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1월 23일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감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