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총장 "직접수사 대폭 축소"…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운명은?

文총장 "특수부 수사착수·종결 권한 문제 인식하고 있어"
중앙지검 특수부 역할에 대해선 "국민적 결단에 달렸다"
일단 조직 차원에서 권한 축소 결정하지는 않을 듯
검찰 개혁안 제대로 추진해야 '내로남불' 비판 피해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주요 직접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특수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 총장은 지난 1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지검 특수부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결단에 달렸다"며 "우리사회가 이러한 '예외적인 것'을 어떻게 허용·통제할지 같이 공유해야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줄곧 "수사착수·수사종결 주체를 분리해 한 기관에 형사사법 전권을 주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며 현 수사권조정안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 수사권조정안은 수사에 착수하는 경찰에 1차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자칫 경찰이 국가정보권과 결합해 견제하기 어려운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문 총장이 특수부를 '예외적인 것'으로 지칭한 것도 인지부터 수사착수·종결까지 모두 이뤄지는 특수부의 문제점을 검찰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단 검찰에서 중앙지검 특수부가 가진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적극 드러내진 않는 모양새다.

중앙지검 특수부는 최근 '사법농단', '이명박 前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 '국정농단' 등 규모가 크고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사건을 직접 수사했다.

문 총장은 '비대해진 중앙지검 특수부를 견제할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에 비해 사건 규모가 커져 검사 숫자도 많아져서 특수부가 확대된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 전국적으로 약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라며 사실상 답변을 피했다.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문 총장은 "중앙지검 특수부가 한것을 보면 역사적인 필요성이 있는데, 그 역할을 통제할 건지, 뺄 건지는 앞으로 고민해서 결정할 것이지 내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향후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야함을 주장했다.

검찰은 대신 중앙지검과 주요 지검 특수부를 제외한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했다.

또 수사착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마약 수사와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여기에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러나 검찰이 한 수사기관에 수사착수와 수사종결 권한을 모두 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못 박은 만큼, 검찰의 개혁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여론의 질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수사착수·종결, 그리고 기소권까지 독점해왔던 검찰이 또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그 권한을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문 총장은 향후 수사권조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검찰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문 총장은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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