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단 결정적 이유…'친형 상태'가 단초

법원, 친형 재선씨 폭력적 언행·· "치료 필요 사항 판단할 수 있어"
이 지사가 재선씨 입원시켜야 하는 것에 대해 당위성 부여
입원추진 절차 비난받을 정도로만 판단·공무와 무관한 일로 보지않아
'대장동'은 수익금 발생 사실에 중점·'검찰사칭'은 구체적 표현 않은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한형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모두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가장 주목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친형 재선씨 입원을 위해 비서실장과 의사에게 직권을 행사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무죄 선고의 직접적 이유를 밝혔으나, 이같은 판단을 이끈 결정적 단초는 재선씨의 당시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지사도 그 동안의 공판에서 2012년 당시 재선씨의 정신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지사의 이와 관련한 다수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결선고에서 "피고인(이재명)과 형 재선씨의 관계로 볼 때 피고인은 재선씨가 정신질환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다 형제중에 정신질환 앓는 가족력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재선씨가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 입장에서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터무니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선씨 폭력은 가까운 가족 뿐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이나 산하 임직원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수위가 과격화 되고 있다. 피고인은 재선씨가 2002년 조증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정신질환을 앓고있고 조울증 질환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이 지사가 재선씨를 입원시켜야 하는 것에 대해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재선씨가 2012년 2월부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한 행동(폭언, 욕설)으로 시정 운영이 어렵고 소속 공무원들이 어려움 호소가 계속 되는데도 재선씨와 가족들 협조 받아서 강제정신 진단이나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시장 등의 권한에 따른 절차를 통해 법령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재선씨를 의료기관에 입원시켜 진단 치료를 받게해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굳이 공무원을 동원해 25조 규정에 따른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일정부분 비난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절차 관여 행위 일체를 직권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 지자체장은 보건행정 권한으로 대상자를 발견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보건법 25조의 절차 진행에 부당성을 지울 것은 아니다" 라고 밝히는 등 재선씨의 입원 추진 과정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비난을 받을 정도로만 본 셈이다.

법원은 이날 이 지사가 공무원들에게 공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공무원들에게 폭언 등을 행하는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이재선 평가를 요청한 것을 공무와 무관한 개인요청이라 할 수 없어 피고인의 권한직권 행사로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한형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5,500억 원 이익 만들어진 상태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 됐기 때문에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직권남용을 한적이 없다"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내용 역시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 발생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 등에 시민 몫으로 환수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결과물'에 주목했다. 성남시의 수익금이 발생한 것이 사실인 것에 중점을 둔 셈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임대주택용지와 관련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성남시 측에서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니기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선거공보물의 표현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성남시측에서 해당 사업을 통해 5,500억 원 이익이 만들어진 상태다. 이익을 얻었다는 것 자체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인식이 허위인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혼돈을 주기위한 의도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라고 선고했다.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발언 내용에 구체적인 표현이 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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