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성수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으면서도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의 동생 김모(28)씨에게도 "폭행에 가담하고서도 역시 반성이 없다"며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김성수는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제 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고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가족들을 향해 "30년 동안 키워주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 죄송하다"며 "불효자가 죗값을 다 치르고, 개과천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동생에게는 "내 잘못이지 네 잘못이 아니"라며 "힘들겠지만 자책하지 말고 잘 이겨내달라"고 말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김성수의 동생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다음달 4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