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임 부장검사는 경찰과 일정 조율을 끝내고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임 부장검사는 경찰에 출석해 '2016년 고소장 위조 사건' 당시 검찰 수뇌부들의 직무유기 혐의와 정황을 구체적이고 또 제대로 진술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평소 검찰 개혁을 위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달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정식으로 배당하고, 이들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을 피고발인으로 입건했다. 경찰이 전직 검찰수장을 입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A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할 당시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임의로 바꿔치기했다.
고소장을 분실하면 고소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다시 받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A검사는 바꿔치기한 고소장 사본에 표지를 붙인 뒤 사건과장과 차장검사의 도장까지 몰래 찍어 공문서를 위조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검사는 2016년 6월 사표를 냈다. 당시 부산지검은 감찰이나 징계위원회는커녕 고소장 분실 경위와 고의성 여부, 위조 이유 등은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A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검찰은 사건 발생 2년 만인 지난해 10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A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중이다.
향후 수사에서 검찰 수뇌부들의 추가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수사권 조정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검·경의 세대결 판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SNS에 이번 사건을 거론하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도입되는 대로 '제 식구 감싸기' 관련자들의 처벌과 징계 요구를 거부한 문무일 총장 등 현재 감찰 당담자들에 대해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할 각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