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의 직원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여권 잠룡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구축하게 됐다.
전라남도 해남 출신인 최 부장판사는 광주 인성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0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2012년까지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을 오가다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지난해부터 근무하고 있다.
법관으로서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 엄정하며 합리적 판단력을 구비한 판사로 알려졌다.
아울러 탈권위적인 판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최 부장판사는 권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재판 시작 전 피고와 원고를 비롯한 재판 관계자들과 방청객들을 일으켜 세우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대신 최 부장판사는 "정숙해 주시고, 일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하며, 재판을 개시한다. 또한 이 지사가 일어나서 인사하려 하자 "앉아서 해도 됩니다"라고 만류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5년 광주지법 해남지원장을 역임하면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당시 15년을 복역했던 김신혜씨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내린 판결로도 유명하다.
당시 최 판사는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직접 법정에 나와 선고하기도 했다. 이 역시 판사가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시인하는 자리에 직접 나섬으로써 법원의 권위보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의 면모를 보여준다.
또 그는 지난해 1월, 국정농단 사태로 전국이 시끄럽던 2016년 12월 당시 관공서에 '박근혜 퇴진'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기소된 광주시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최 판사는 당시 선고에서 "피고인 행위는 명백히 법으로 금지하는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당시 상황, 게시 횟수와 기간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혀 균형감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