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명 사상자 낸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확정

(사진=자료사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에 대해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비상구를 막아놓고, 스프링클러를 잠가 놓는 등 평소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데다 화재 당시 이용객 대피 등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건물주 이씨가 건물관리자로서 건물의 빈번한 누수와 누전 사실을 알고도 적정한 조처를 하지 않는 등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1층 주차장 내부의 부주의한 결빙 제거 작업을 한 관리과장인 김모(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됐다.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8)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중도 취하했다.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세신사 안모(52, 여)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 얼음 제거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7)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앞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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