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금융실명법에 위반해 차명으로 거래하고 변동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에서 물러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며 "남은 인생동안 다시 한 번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회장직에서 물러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며 "이전까지 범죄전력 없이 법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그룹을 경영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법정에서 다툼 없이 곧바로 다음달 20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