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6일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던 한국백신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9000만 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2017년 피내용 BCG 백신 2만 세트를 수입하기 위해 2016년 8월 제조업체인 JBL사와 2017년도 피내용 BCG 백신 2만 세트에 대한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국백신은 2016년 9월 주력 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이를 증대시키기 위해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6년 10월 JBL사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하고 2016년 12월 JBL사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주문량 1만 세트도 더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17년에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백신은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주문을 취소한 이후에도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차질 없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15일까지 실시해 약 1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국고 손실이 야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백신은 이 기간에 경피용 BCG 백신 월 평균 사용량은 2만 7566세트로 직전 월 대비 약 88.6% 증가하고 BCG 백신 월 평균 매출액은 7억 6200만 원으로 직전 월 대비 약 63.2% 증가해 독점적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조절행위를 최초로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및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분야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