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또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총장은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면서 "마약수사, 식품의약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이고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해외 순방 중인 지난 1일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문 총장은 이어 해외 순방 일정을 접고 지난 4일 조기 귀국한 뒤 후속 대응책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