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ASF의 유입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선박·항공기 안의 남은 음식물 처리 실태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8개 점검반을 편성해 선박과 항공기 안의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관련 업체의 전용차량 및 밀폐용기 등을 통한 운반, 소독, 소각 절차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항공기 및 선박의 남은 음식물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에 따라 전국 공항·항만 남은 음식물 처리 관련업체 29곳에서 전량 소독한 후에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외 항공사의 경우 통상 해당 국적에 따라 본국으로 가져가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처리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의 남은 음식물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