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모녀의 첫 재판은 오후 2시 인천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리며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도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재판은 지난 3월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변경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됐고, 지난 4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며 다시 한번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