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론스타 상대 ICC 손배소 '완승'

ICC 판정, 한국정부-론스타간 ISD에도 긍정 신호

(사진=연합뉴스)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14억 430만달러(1조 6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단심제로 이번 결정이 최종심에 해당한다.

이에따라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도 청신호가 켜졌다.

하나금융은 15일 론스타가 국제상공회의소(ICC)를 통해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결과를 전달 받았다"며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이미 지난 4월 중순 이같이 판정을 내리고 하나금융 측에 최근 판정문을 송달했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는 지난 2016년 8월 ICC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위반했다"며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에 앞서 "한국 정부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 3천억원 규모의 ISD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에 ICC가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나올 우리 정부와 론스타간 ISD 결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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