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징계 권고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KBS 진미위 활동 중단 가처분 항고심에서 진미위 규정 중 징계 등 인사조치 권고 조항(제10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을 취소하면서 KBS공영노동조합 위원장인 성모씨 등 2명이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새로운 징계 사유나 별도의 징계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긴 어려워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원은 "징계 권고는 절대적인 구속력이 없고 경영상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으며, 권고에 따라 사장이 징계를 회부하더라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기존의 징계 권고가 본래부터 유효하게 됨에 따라 KBS는 인사위원회 등 사규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KBS는 "지난해 4월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지속해온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사례 진실 규명과 이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KBS 진실과미래위원회는 양승동 사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설치돼 과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사례를 조사해왔다. 진미위는 6월 중에 활동 백서를 발간하고 제도와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