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경찰관들의 폭행 의혹 사건을 조사한 결과, 목격자 진술과 실황조사·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에 비춰봤을 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당시 경찰관들이 김씨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 요건에 흠결이 있었고, 호송 중에도 경찰관이 김씨를 감정적으로 대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됐다며 청문감사 기능을 통해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체포 뒤 발생한 김씨의 경찰관 모욕·공무집행방해 사건도 이같은 상황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판단된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가 역삼지구대 내 CCTV와 순찰차 블랙박스 증거가 인멸됐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국과수 감정 등의 결과로 비춰봤을 때 편집이나 조작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역삼지구대로 연행했다.
하지만 김씨 측이 이 과정에서 경찰에 폭행을 당했고, 체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서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지난 3월 19일 "경찰이 작성한 김씨의 체포서에 '2분 실랑이'를 '20분 업무방해'로 적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먼저 발을 걸어 김씨를 넘어뜨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인정됐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