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1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혐의로 기소된 박씨 1심 선고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2차례 음주운전 처벌 저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버스에 올라타 핸들을 꺾는 등 운전자를 폭행했다"며 "당시 승객 7명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박씨를 태우자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키는 등 비정상적 행동을 한 버스 기사도 범행의 주요 원인"이라며 "박씨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0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청룡동의 한 원형교차로 입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어 차량 이동을 요구한 시내버스 기사와 시비 끝에 버스에 올라 운전대를 수차례 꺾는 등 버스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박씨가 버스 운전기사와 합의했고 음주운전을 한 경위를 참작할 점이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