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버스기사 폭행' 전 야구선수 박정태 집행유예

"매우 위험한 범행 저질렀지만,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부당"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간판 스타였던 박정태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시내버스에 올라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음주운전을 하고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선수 출신 박정태(50)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1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혐의로 기소된 박씨 1심 선고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2차례 음주운전 처벌 저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버스에 올라타 핸들을 꺾는 등 운전자를 폭행했다"며 "당시 승객 7명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박씨를 태우자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키는 등 비정상적 행동을 한 버스 기사도 범행의 주요 원인"이라며 "박씨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0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청룡동의 한 원형교차로 입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어 차량 이동을 요구한 시내버스 기사와 시비 끝에 버스에 올라 운전대를 수차례 꺾는 등 버스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박씨가 버스 운전기사와 합의했고 음주운전을 한 경위를 참작할 점이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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