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 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수사의 필요성 여부 등을 심리하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심정'과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경찰과 저의 입장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드리겠다.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라고만 밝혔다.
강 전 청장 등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16년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에 강 전 청장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모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모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사이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이나 여당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21일과 지난 8일에는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016년 총선 당시 경찰과 실무 책임자급 인사들에 대해 지난 26일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기각된 대상자들의 윗선에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