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소차 매달렸다가 고발돼..."도교법 등 위반"

YTN 캡쳐
민생투어 대장정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주호영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1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은 황교안 대표와 주호영 의원이 청소 차량 뒤에 매달리며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문길주 사무국장은 고발장에서 "지난 11일 황 대표와 주 의원이 대구 수성구에서 안전보호 장비 없이 쓰레기 수거차량에 매달렸다"며 "이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과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씨는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할 제1야당 대표가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쓰레기차 발판에 올라타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모두가 불법행위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 황 대표는 지난 11일 대구에서 무료급식 봉사와 환경미화원 체험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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