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5일 오전 3시17분 쯤 서울시청 광장에서 안모(76)씨의 몸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불을 껐고, 안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안 씨 택시에 '불법 택시영업 자행하는 쏘카와 타다는 물러가라' 등의 홍보물이 붙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한 분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택시 업계에서는 차량 공유서비스가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고, 앞서 세 명의 택시기사가 분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