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검경수사권 조정안 연일 논란인데요.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개특위 소속이고요.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직후에 현직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현직 법무장관이 전국 검사장들한테 검찰 의견 받아서 보완하겠다,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 표창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온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 표창원>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지속해왔던 같은 모습이고요. 아시겠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다고 해서 이것이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라 300여 일 동안 추경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최대한 다시 검찰에 유리한 안으로 해서 수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경찰은 경찰대로 유사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결국은 중심을 계속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법무부하고 행정안전부, 다시 말하면 검찰의 상급기관과 경찰의 상급기관 두 장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게 정부안이잖아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정부안이 골격이 돼서 국회 지금 패스트트랙에 가 있는 거잖아요.
◆ 표창원> 그런데 수정이 좀 됐죠.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그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미 검찰 의견, 경찰 의견이 부분적으로는 들어간 거 아닙니까?
◆ 표창원> 네, 의견을 확인은 했고요. 그렇다고 다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고 경찰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파악한 상태에서 두 장관이 합의를 한 것이죠.
◇ 정관용> 하긴 서로 상반되는 검찰 의견, 경찰 의견이 다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 표창원> 네, 모순이니까요, 모순상태니까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총장, 문무일 총장의 얘기는 결국은 수사지휘권을 계속 갖겠다는 거 아닌가요?
◆ 표창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표현상으로 보면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인권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해석하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결국은 검찰이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만 경찰 수사에 대한 인권보호라든지 준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 정관용> 현재는 제도상 경찰이 일단 수사개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중간에 수사 지휘와 수사 종결이라는 게 기존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 표창원> 기존에는 경찰이 모든 수사의 중요한 행동을 하려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영장 청구 등을 거쳐서 이 사건을 과연 기소할 것인지, 불기소할 것인지 그 의견에 대한 최종결정도 검사에게 모든 사건을 보내서 검사가 결정하는 현재 구조고요. 이러한 상태가 이제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안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이 영장 청구를 위해서 사건을 보내는 상황, 혹은 수사를 종결하고 나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상황, 그 이외에는 검찰이 경찰수사에 대해서 지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예외로 피의자나 피해자나 참고인 등이 경찰 수사가 인권침해, 혹은 법령위반, 또는 수사권 남용의 여지가 있다라고 검사에게 얘기를 하면 바로 그 사건을 검사가 개입할 수가 있는 그런 장치가 현재 마련돼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네, 즉 수사를 경찰이 하다가 구속영장 청구 내지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이럴 때는 검사를 거쳐야 되는 거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수사를 이런 것 없이 만약 쭉 했는데 아무 혐의가 없다, 그냥 끝내겠습니다. 하면 그냥 끝내면 되는 겁니까?
◆ 표창원> 그냥 끝내면 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을 하려고 할 때는 해당되는 모든 서류와 증거들을 검찰에 보내서 사본을요. 보내서 60일 동안 검찰이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60일 내에 그 서류를 모두 반송하도록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냥 수사 종결 할 경우에도 검찰에게는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 돼 있네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다만 검사는 60일 동안 그걸 다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서류만으로는 경찰 수사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 두 가지 문제 제기한다는 문제는 기존처럼 가자는 거 아닌가요?
◆ 표창원> 결국은 그렇게 되는 이야기죠.
◇ 정관용> 어떻게 판단하세요? 표창원 의원은.
◆ 표창원> 결국은 왜 이러한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었느냐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검찰이 인권보호관으로서의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다면 검찰 말이 맞고요. 그렇지 않고 검찰도 결국은 수사도 행하고 기소를 행하는 한쪽 당사자라고 본다면 지금의 검찰 주장은 현재 그대로 가자. 그리고 그런 현재 제도가 검찰의 비대화, 또 검찰로 인해서 유권무죄, 국민의 불신을 낳은 현 상황,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원래 상태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이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두 힘 센 기관 사이에 힘 다툼 정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대로 검경수사권을 분리하면 국민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있는 겁니까?
◆ 표창원> 가장 첫 번째는 이중 수사의 부담이 상당히 덜어지고요. 지금은 경찰수사 아무리 해 봐야 다시 검찰에서 또 해야만 되는 상태인데 경찰에 종결권을 부여하면 경찰 단계에서 한 수사로 최종적으로 기소할지 말지가 결정되니까요. 둘째로는 경찰과 검찰 간에 견제와 균형 상태가 되니까 지금처럼 경찰, 검찰이 서로 한 통속이 되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조작이거나 불공정 수사거나 이런 문제들은 많이 좀 방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검찰이 지금처럼 비대한 권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권력형 사건의 은폐라든지 김학의 사건 같은. 그리고 재벌에 대한 봐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줄여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당장 버닝썬 사건 같은 거, 현직 경찰관, 전직 경찰관들이 그 중간에 브로커 역할도 하고 뭐도 했다더라, 그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하겠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표창원>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더 바뀌어야 되는데요.
◇ 정관용> 그래요?
◆ 표창원> 그게 바로 기존 체제에서는 묘하게 경찰, 검찰이 서로의 비리를 웬만하면 드러내지 않고 감춥니다. 그러다가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든 양 기관과의 경쟁구도가 형성되면 또 상대방의 문제를 들춰내고요. 버닝썬 문제도 예를 들어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처음에 사건을 경찰이 아니라 검찰로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했었어야죠.
◇ 정관용> 그런데 검찰이 경찰로 다시 내려보냈죠?
◆ 표창원> 다시 내려보냈죠. 그런데 만약에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렇게 못합니다. 경찰 관련 범죄는 검찰이 바로 수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표창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버닝썬이든 김학의 사건이든 경찰, 검찰의 범죄문제도 제식구 감싸기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수사권 조정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 견제와 균형에 대해서 지금 양 기관이 조금 더 내가 힘을 갖고 견제와 균형의 당사자로 임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로군요.
◆ 표창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정보경찰 문제인데 지금 강신명, 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 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지난 총선 때 친박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유권자 동향, 후보자 동향, 샅샅이 조사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정보경찰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표창원> 오랫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찰의 치안 정보 이외의 정보는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고요. 경찰 대표 시절에도요. 경찰이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수사의 주체로써 인정받으려면 이런 정치나 사회경제문화 분야에 대한 정보활동을 폐지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해 왔고 이번에 특히 그런 정치권력과 유착에 의한 사설 정보요원처럼 행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표창원> 아직 물론 법정에서 유죄판결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의혹들인데 저는 경찰이 이번 기회에 좀 과감하게 치안과 관련이 없는 권력이나 정치와 관련된 정보 기능을 아예 폐지를 하는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국민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은 아예 국내 정보 수집하지 마라. 그러면서 대신에 3000여 명에 이르는 정보경찰 조직을 건드린 경찰이 생산한 정보 가지고 인사 검증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필요성은요.
◆ 표창원> 현재는 과도기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워낙 국정원의 국내 정보가 경찰 정보 못지 않게 대선 개입 문제도 있었고 심각했지 않습니까? 기무사도 그렇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동안 논의했던 방안은 제3의 통제가능하고 민주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제3의 국내정보기관의 신설이 답이다라는 쪽으로 학계에서도 많이 모아졌었는데 실제로 그거는 시간이 걸리죠. 새로운 정보기관 신설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 우선 국정원의 국내 정보 기능을 없애고 대신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찰의 국내 정보기능을 보다 더 통제가능한 상태로 잠정적 운영을 하고 아마도 그 다음 단계에 궁극적으로는 정보기능 전체에 대한 차분한 리뷰를 통해서 국가안보에는 흠결이 없도록 하면서 정치정보가 없어지도록 하는 국내정보기능에 대한 개편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이런 문제는 빠져 있는데 검찰조직의 개편, 예를 들면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시에 논의할 때 정부경찰을 어떻게 할 건지도 함께 논의가 돼야겠군요.
◆ 표창원> 네, 현재로써는 아마 정부경찰의 수를 축소하고 법의 업무에 한계를 정해서 통제 가능하게 만든다는 수준인 것 같고요. 아마 그 다음 단계도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것도 비록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처리될 때 같이 처리돼야 하지 않겠어요?
◆ 표창원>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조직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행안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경찰청 행안부 차원에서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 정관용> 아무튼 과제는 분명히 맞다, 동의하시는 거네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숙제를 해야죠.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표창원>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