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등 5개 시군의 재난폐기물 처리와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 복구를 위해 377억 67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한다.
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부과금을 부담하게 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통합환경관리 대상 19개 업종의 경우 질소산화물도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도록 시행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 중 먼지나 황산에 대해서만 배출부과금이 부과됐지만,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로 꼽히는 질소산화물도 대상에 추가된 것이다.
이로써 석유화학·철강·발전·소각장 등 법이 규정하는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할 경우 정도에 따라 부과금을 내게 된다.
고 대변인은 "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체육시설과 도서관의 건축제한 면적을 완화하는 내용이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 됐다.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경우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내에서 3,000㎡ 이내로, 도서관은 연면적 1,000㎡ 이내에서 2,000㎡ 이내로 조정된다.
고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체육문화시설이 확대되길 바라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보다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업 연체이율의 상한을 연 24%로 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소득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제공되는 생활조정수당의 안내 대상·시기 등을 정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자유특구 내 규재샌드박스 업무를 맡는 기획단 신설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벤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도 심의·의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