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검토

(사진=연합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 부과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5일 있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이 상정·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 상정여부는 비공개되는 만큼, 과징금 부과 여부는 실제 의결이 이뤄진 뒤에나 확인될 전망이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복수의 증권사에 10개 안팎 개설됐으며, 이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약 12억원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차명계좌는 경찰이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과징금 부과가 의결되면 연루된 증권사들이 먼저 납부한 뒤 추후 이 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회장에게 실명전환 의무 통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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