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권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권 의원의 채용비리 범행은 공정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정채용된 인원이 다수이고 피고인 측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공개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9월에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수사단의 범죄사실 구성은 허구"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해 왔다. 채용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고 비서관 김씨가 경력직으로 입사한 것 역시 개인적인 취업 노력의 결과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중대 사안에 대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정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에 앞서 재판을 받은 최 전 사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채용비리 관련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