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관련 사건 13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접수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몸싸움 등이 벌어진 데 대한 여야의 고소·고발 사건들을 검찰로부터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영등포경찰서는 중복 인물을 제외하고 모두 104명에 이르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을 수사하게 됐다.
원 청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고소‧고발 취하하는 것과는 상관 없이 수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상황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CC(폐쇄회로)TV 영상을 받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의 사보임 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과 관계된 2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가운데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족집게 수사'를 결정한 해당 고발건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