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연장…추가 영장 발부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에 대해 새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은 이날 자정에 끝난다.


올해 1~2월 추가기소 된 혐의가 임 전 차장의 발목을 잡았다.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현안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관련 민원을 들어줬다는 의혹이다.

아직 임 전 차장의 재판은 행정부 상대 이익 도모 부분 중에서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관련 심리에 머물러 있다. 입법부를 상대로 한 이익 도모 부분까지 다뤄지려면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를 더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8일 구속심문 기일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변호인과 구치소에서 접견한 사실을 지적하며 '말 맞추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임 전 차장은 "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며 충실히 재판에만 임하겠다"고 호소했지만 앞으로 6개월 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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