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강제징용 판결 개망신 안되게 하라' 지시"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서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증언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개망신이 안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는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증인으로 나왔다.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관련 정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김 전 수석의 2015년 12월 26일자 업무일지에는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라', '개망신이 안되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등이 적혀있었다. 김 전 수석은 해당 문구들이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 전 수석은 "당시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타결을 앞두고 지침을 받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며 "협상 관련 지침을 주신 후 말미에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셔서 받아적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고 그렇게 이 문제가 종결되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다"며 "'개망신이 안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는 표현이 좀 그랬는지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위상을,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설명하셨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이 '개망신'이나 '국격손상' 등이 의미하는 것을 묻자 김 전 수석은 "외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기존 정부의 입장과 상충한다고 생각해왔다"며 "그로 인해 일본과 외교 문제가 계속돼 왔으니 (이번) 판결이 종전 정부 입장에 맞게 돼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변했다.

대법원이 1940년대 일제에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4명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지난 2018년 10월 30일 피해자 이춘식(94)씨가 서울 대법원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13년 8~9월 (전범)기업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 재상고심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는 외교적·국제법적 문제점 등을 들어 재상고심이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해 왔다.

김 전 수석은 검찰 측이 "2012년 (대법원) 판결대로 확정되는 것이 망신일 수 있다는 의미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러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는 당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 전 차장과의 만남과 관련해 김 전 수석은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임종헌)이 '전원합의체라는 형식을 통해서 다시 재심리해야할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외교부 의견을 전달하는 제도가 없으니 대법원 재판연구관 연구모임 등에 가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 의견 청취 방안을 안내한 점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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