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는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증인으로 나왔다.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관련 정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김 전 수석의 2015년 12월 26일자 업무일지에는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라', '개망신이 안되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등이 적혀있었다. 김 전 수석은 해당 문구들이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 전 수석은 "당시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타결을 앞두고 지침을 받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며 "협상 관련 지침을 주신 후 말미에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셔서 받아적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고 그렇게 이 문제가 종결되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다"며 "'개망신이 안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는 표현이 좀 그랬는지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위상을,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설명하셨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이 '개망신'이나 '국격손상' 등이 의미하는 것을 묻자 김 전 수석은 "외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기존 정부의 입장과 상충한다고 생각해왔다"며 "그로 인해 일본과 외교 문제가 계속돼 왔으니 (이번) 판결이 종전 정부 입장에 맞게 돼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변했다.
김 전 수석은 검찰 측이 "2012년 (대법원) 판결대로 확정되는 것이 망신일 수 있다는 의미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러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는 당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 전 차장과의 만남과 관련해 김 전 수석은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임종헌)이 '전원합의체라는 형식을 통해서 다시 재심리해야할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외교부 의견을 전달하는 제도가 없으니 대법원 재판연구관 연구모임 등에 가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 의견 청취 방안을 안내한 점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