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현행체계로 결정…공익위원 이달내 위촉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추진했지만, 국회 법 통과 늦어져 당장 적용 불가
"공익위원 중립성 논란…이번 위촉엔 중립성·공정성 집중할 것"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결정체계에서 결정하고, 이를 서두르기 위해 이달 안으로 공익위원을 위촉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마련,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임시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실패했고, 지난 9일에는 최임위 공익위원이 전원 사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현행 법으로는 매년 8월 5일까지 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기간 등을 감안하면 최임위가 7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게다가 실업급여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됐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 시한이 8월 말인 점을 감안하면 추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집단 사퇴한 공익위원의 후임으로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이 달 안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월에는 국회에서 개정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공식적인 진행은 하지 못하고 준비작업만 하고 있었다"며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식절차에 앞서 공익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도 공익위원을 5월 17일 임명했고, 본격적인 전체회의는 6월 중순 시작했다"며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중립적인 인물이) '그렇지 않다'라는 평이 많이 있었다"며 "이번에 공익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그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대한 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비교적 빠르게 인상되면서 경영계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상황"이라며 "과거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들이 공개되지 않고 최종 결과만 전격 발표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 감소와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했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당장의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돼 최종 결과를 발표할 때에만 공식 브리핑을 가졌던 관행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최저임금 심의과정 동안 노사공 각자가 제시하는 최저임금안의 근거, 설명을 공개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서 각각 20개 내외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주‧노동자 심층면접(FGI)을 실시한 바 있다.

최임위 사무국은 3차례에 걸친 자체 연구위원회 등을 통한 최저임금 관련 주요 통계·경제지표에 대한 분석작업 결과 등을 최임위 전원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비교 방식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공식 통계도 각 국가별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통계기준이 달라 일률 비교는 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이 있다"며 "국가간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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