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또 이들과 함께 박모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박 전 비서관은 현직 치안감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2016년 사이에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진보 교육감 등 대통령이나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이 불법 사찰 및 정치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1일과 지난 8일에는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016년 총선 당시 경찰과 실무 책임자급 인사들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이들을 지휘한 윗선에 책임을 묻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 전 청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쳐 15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