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소주 한잔' 음주운전도 징계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5미만 구간에 대한 징계기준 추가
음주운전 사망 사고도 기존 '강등·해임'→ '해임·파면'으로 강화
이재정 교육감 "도덕성 요구되는 교육공무원, 특히 근절에 앞장서야"

(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이 다음달 25일부터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다.

이는 이재정 교육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이 교육감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들의 경우 특히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따라 도교육청 전 기관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음주운전 예방과 징계처분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청렴편지를 활용해 분기별 음주운전 청정기관을 공개하고 있다.


이같은 대책 시행 후 도교육청의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수는 2014년 150명에서 2015년 119명, 2016년 105명, 2017년 75명 등으로 감소추이를 보였다.

다음달 25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도교육청의 징계 양정 세부기준을 보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5%미만 구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징계처분도 강화된다. 기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강등’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해임’ 또는 ‘파면’ 으로 강화됐다.

손희선 도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 발생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청정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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