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9일 오후 4시 40분쯤 양양 현남면 광진리 7번 국도에서 술을 마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화물트럭 옆 부분을 긁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77%로 측정됐다.
민주당 도당은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를 달리는 흉기와 마찬가지"라며 "A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에 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A의원은 음주운전에 도주까지 저지른 것에 대해 지역민 앞에 나와 사죄함은 물론,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