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수석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공약을 돌아본다"며 여야 5당 대선후보들이 입을 모야 권력기관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한다는 공약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민정수석 역시 이 공약의 실현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고 있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당시 한국당의 수사권조정 공약은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며 경찰에도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주겠다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공약을 소개한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조 수석은 "지난해 6월 법무-행안 두 장관 수사권조정 합의문 및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안에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은 추후 보완해나가야 한다"며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한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또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원의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했고 국내정치 관련 보고를 받고 있지 않지만, 명실상부한 대북·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법개정은 국회에서 막혀있다"며 "이상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정치권이 정파를 뛰어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주권자 국민은 정치인과 정당에게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