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300여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집중 감독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 사망자는 전체 사고 사망자의 60%(290명/485명)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도 중소 규모 건설현장(120억 원 미만)의 사망자가 79%(229명/290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감독에 앞서 자율 안전조치 기간(4.23~5.10)을 설정해 자율 점검표를 배포하는 등 사업주 및 노동자 스스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일반 감독대상의 5배가 넘는 건설현장을 불시에 감독할 계획이다.
다만 재래식 작업발판보다 안전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보급을 돕기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한 현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안전보호 장비(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노동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매월 14일 '추락 재해 예방의 날'이 속한 1주일 기간은 '추락 집중 단속 기간'으로 운영해 관련 홍보 및 감독을 함께할 계획이다.
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집중 감독과 추락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건설업 추락 사고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여 '산업재해 사망사고 줄이기'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