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혁실천연대, 사랑의교회 비판 성명

지난 4월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 직무 집행 금지를 선언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과 관련, 사랑의교회가 사실상 불복을 선언하자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연대는 "대법원의 판결로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위임 및 예장합동 목사 자격 취득이 모두 불법이었음 밝혀졌다"며 "불의와 불법에 대해 일관되게 독선적이며 오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연대는 특히 대법원의 판결에도 다음달 1일 사랑의교회가 헌당식을 계획하는 것과 관련,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는 한국교회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린 장본인"이라며 "지금이라도 탐욕에 사로잡혀 교계와 사회에 거짓과 기만을 일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연대는 "불의한 일에 공조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 어린 회개로 돌이키라"며 "자신의 부끄러움에 철저히 직면하고 하나님의 한국교회 앞에서 뼛속 깊은 돌이킴으로 진정한 영적 회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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