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봉규 아나운서
■ 대담 : CBS 권민철 기자
◆ 권민철> 정부가 6월부터 유튜브 등 특정 영상에 대해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거란 내용입니다. 처음엔 별 근거 없는 '설' 정도였는데, 루머가 퍼지더니 정부가 보수적인 유튜브를 규제할거란 주장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 들어보시죠.
"방통위에서 영상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유튜브가 거절한다면 유튜브를 한국에서 잠시 중지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말 그대로 나라에서 유튜브에 대한 규제를 만들고 검열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중국같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인데, 이 어찌 말도 안되는 상황이란 말입니까?"
◆ 권민철> "여기가 중국이냐, 북한이냐"는 원색적인 비판까지 나오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엔 관련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 이봉규> 이 주장.. 근거가 있긴 한 주장인요?
◆ 권민철> 발단은 방통위 문서입니다. 올해 3월에 발표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여기에 국내외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행위로 국내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면 사이트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루머가 퍼진걸로 보입니다.
◇ 이봉규> 이게.. 콘텐츠 내용을 보고 유튜브를 규제하겠다는 얘깁니까?
◆ 권민철> 아닙니다. 핵심은 '콘텐츠'가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규제한다는 건데요.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안을 보면 명확한데요. 지난 2월에 발의된 게 변재일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지 기준을 '64조3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관련 내용입니다. 동의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 및 처리위탁하거나, 국외에 제공한 경우입니다.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불법 정보·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건데요. 보수 유튜브 규제 주장, 사실이 아닙니다.
◇ 이봉규> 그런데 방통위가 3월에 밝힌 추진 계획을 찾아보면 "올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사업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이건 뭐죠?
◆ 권민철> 방통위에선 매년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는데요. 기존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SNS 사업자 서비스도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임시중지명령과 엮여서 거론되면서 루머가 생긴 듯 합니다. 별개의 사안입니다. 게다가 사이트 규제와 관련한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한 달 후인 6월부터 유튜브를 차단한다는 주장은 명확한 가짜뉴스입니다.
◇ 이봉규> 6월 유튜브 차단설 가짜뉴스로 정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