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건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재판 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의 책임을 법원 등 타인에게 돌리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재범의 위험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차에 타고 있던 대법원장 비서관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던 남씨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
이후 정부를 상대로 인증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화염병까지 던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