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조용한 부장검사)는 1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업체 전 직원 안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
A사는 2012년 10월 세계 최초로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을 개발했다.
식각은 휴대전화 등에 사용되는 액정 디스플레이 소재인 유리를 원하는 두께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깎는 기술을 말한다.
A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은 식각 과정에서 식각장비와 실시간 통신을 통해 유리 두께가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종료하도록 제어하는 기술이다.
A사는 해당 기술을 고도화, 양산하기 위해 연구개발 과정에 안씨를 채용했다.
하지만 안씨는 2016년 4월까지 약 3년간 근무하면서 이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인 B사에 빼돌려 영업하기로 치밀하게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퇴사하면서 기술 관련 소스코드 일체를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나왔고, 이후 B사 소프트웨어 개발 책임자로 입사해 최근까지 기술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중국 경쟁업체 B사 대표인 중국인 C씨와 영업책임자 D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했다.
B사는 액정표시장치(LC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 급팽창으로 호황을 맞은 중국 식각업체에 A사에서 빼낸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저가에 제조·판매했다.
중국 시장을 타깃으로 기술을 개발했던 A사는 B사의 저가 공세에 밀려 연거푸 수주에 실패하면서 회사 사정이 크게 악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보안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국내 중소기업의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고, 그로 인해 중소기업은 고객사 대부분을 잃어 치명적 피해를 보게 되는 현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