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지난 2017년 9월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동대문구 체육관 대관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일주일 만에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인권위는 이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대관 허가 취소"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공단 측은 예정돼 있던 체육관 공사 일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착오로 허가를 내 준 것이며, 동대문구 역시 대관허가 취소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 결과 공사가 이미 결정돼 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특히 공단은 (해당 단체와) 같은 날 오전으로 대관을 신청했던 어린이집은 다른 날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줬으나, 진정인에게는 연말까지 대관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얘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동대문구청에 대해서도 "공단 감독기관으로서 대관 취소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공단 이사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 소수자 인식 개선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 실시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