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임원 2명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증거인멸 연루 '사업지원·보안선진화TF' 소속 임원 2명 구속 갈림길
조직적 증거인멸, 본류 분식회계와 맞닿아…檢, 고강도 수사 예고

(사진=연합뉴스)
삼성 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6분 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 등 단어를 문건에서 지우라고 지시했나", "윗선 지시를 받았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컴퓨터와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에 담겨 있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기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원들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등의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그룹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증거인멸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백 상무 등의 신병을 확보해 이들로부터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분식회계를 감추기 위해 그룹이 나서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러한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가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맞닿아있다고 보고 고강도 병행 수사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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