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빗장이 풀린 건축 허가를 두고 책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10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2015년부터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아예 신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도심 외곽지역에서 무인모텔 등의 난개발이 우려되자 도시계획 조례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를 비롯해 전주시나 천안시 등도 시기와 내용 등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조례를 통해 모텔 신축을 제한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청주시는 관련법이 제정된 뒤 20년 넘게 조례 개정에 뒷짐만 지고 있다.
통합 전 옛 청원군에서 2002년부터 건축심의위원회을 통해 모텔 신축을 가로막아 최근까지 허가 신청이 없었다는 것이 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전임자들이 허가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을 그동안 간과했던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모텔 신축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가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근본적인 대책에는 손을 놓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2월 갑자기 모텔 건축 허가의 빗장이 풀린 뒤 시청 내부에서조차 수차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묵살됐다는 점이다.
최근 일부 구청에서는 밀려드는 모텔 신축 허가를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시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수개월째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조례 개정 담당 부서는 일부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모텔 건축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이처럼 청주시가 손을 놓으면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청주에서만 모두 3건의 모텔 신축이 16년 만에 허가 됐고, 모두 8건의 사전 심사 청구가 접수됐다.
16년 만에 빗장 풀린 모텔 건축 허가로 청주시가 무책임한 행정의 민낯까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