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별장 '국유지 불법 점거' 논란…"수자원공사 요구 이행할 것"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박종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개인별장에서 국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자 "한국수자원공사의 권한에 따른 조치를 따르겠다"고 해명했다.

롯데지주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신 명예회장의 개인 별장과 관련해 심려를 끼친 점 대신 사과드리며 후견인을 도와 공사 측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은 신 명예회장의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옆 별장이 환경부 소유 국유지 2만 2718㎡(6872평)을 2003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국유재산법 위반을 근거로 신 명예회장 측에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매년 변상금을 부과했고, 추후 고발 조치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롯데는 별장의 국유지 부분을 현재 지역주민들이 행사와 모임 등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고 별장 측이 잔디밭 관리와 쓰레기 처리 등의 관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신 명예회장이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지역의 고향 사람들과 지역주민을 매년 초청해 사비로 잔치를 열어주는 날에만 별장을 사용했을 뿐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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