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양인 가운데 2만여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이름 신성혁인 아담은 지난 2016년 한국으로 추방당한 뒤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2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크랩서 씨는 양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한 뒤 쫒겨났으며 한국의 고아원에서 갖고갔던 강아지 인형과 한국어 성경을 찾으러 갔다가 절도죄로 체포돼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크랩서의 양부모는 시민권 신청을 해주지 않아 시민권을 얻지 못했으며 지난 2015년 영주권 연장신청을 했으나 전과가 드러나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크랩서씨는 한국정부와 입양기관이 입양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입양보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입양기관은 이에대해 소송중인 사안인데다 아직 입장정리가 되지 않아 추후에 소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담 크랩서씨처럼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인 부모가 한국으로 오지 않고 입양기관에서 서류를 꾸며 입양보낸 경우입니다.
미국인 부모가 한국으로 와 입양인을 데려갈 경우 미국 대사관은 IR3 비자를 발급해 곧바로 시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의 입양기관에서 일단 미국으로 보낸 뒤미국에서 입양절차를 진행하면 IR4 비자를 받습니다.
이들은 18세에 시민권 획득 절차를 거쳐야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입양인 중 2만여명은 아직도 미국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입양절차를 진행한 입양인들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것은 18세 이전에 퍄양했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시기를 놓친 경우등입니다.
지난 2000년에 '아동시민권 법'이 제정돼 무국적 입양인들이일괄적으로 구제됐지만 구제대상이 18세 이하로 제한돼 당시 19세 이상은 아직도 국적이 없는 상태 입니다.
무국적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입양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곧바로 추방당합니다.
[인터뷰]김도현 목사/뿌리의 집 대표
“이이를 만나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면 갈 때 미국 대사관에서 IR3라는 미국 비자를 주면 곧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데 우리는 60년동안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지 않았습니다.
아담 크랩서씨처럼 자신이 미국시민권자가 아닌지도 모른채 지내는 입양인 2만여명은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상태에서 언제 추방당할지 모를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길명순 이사장/월드허그파운데이션
"안타깝잖아요 저도 3남매가 있는데,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또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엄마라는 말도 못해요 그냥 맘이지 엄마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담 크랩서씨가 미국으로 입양됐던 1979년은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 시행되던 때입니다.
지금의 법은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은 입양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을 만큼 입양을 촉진하면서도 입양인의 인권은 소홀히 했던 정책이 아담 크랩서씨의 판결여부에 따라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우 최내호 영상편집 전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