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와 B(57)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와 B 씨에게 모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점을 우려해 면제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의 경우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B 피고인의 딸이 11살이 될 무렵부터 3년 이상 수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했다"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지속해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B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하지 못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약을 먹이고 임신 테스트를 시키는 등 범행의 묵인·방관을 넘어 (A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5∼2017년 9차례에 걸쳐 B 씨의 딸 C 양을 성폭행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딸 C 양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을 시키는 등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 양에게 보고 배우라며 자신들의 성행위를 보여주고 이를 따라하도록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C 양에 대한 아동학대를 의심한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