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고씨의 동거녀 이모(37)씨와, 암매장을 도운 이씨의 어머니 김모(63)씨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의 형을 확정 받았다.
고씨는 2017년 4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딸을 발로 밟아 폭행한 뒤 의식을 잃은 딸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고씨는 동거녀 이씨와 그의 친모 김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숙아로 태어난 고씨의 딸은 선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었지만, 보호자인 고씨와 이씨는 딸에게 평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2심은 "고씨의 학대로 어린 생명은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인생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처참하게 숨져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안겨줬다"며 이들을 엄하게 꾸짖었다.
대법원 역시 마땅한 형량이라며 하급심이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