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박 전 대장 갑질 행위가 '사적지시에 불과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가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본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한 끝에 불기소 처분했다. 군인권센터는 다음주 항고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직권남용이 아니라도 공관병들은 박 전 대장 지시로 근무 시간 중 직무와 무관한 일을 한 것"이라면서 "검찰은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전 대장과 그의 부인이 폭언과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도 '다소 부당하지만 군형법상 가혹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임 소장은 "피해자들은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종일 주방에 쭈그려 앉아 노동하며 쪽잠을 잤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관병들에게 호출 팔찌를 채우고 자주 불러 화장실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다는 진술도 있다. 얼마나 더 가혹한 고통을 겪어야 가혹행위로 인정할 것인가"라며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항고하고,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겠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26쪽에 달하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중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다음주 내로 항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