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가 직접 '성매수'한 혐의 드러나…추가 성접대 정황도

"승리 본인도 성매수한 혐의를 구속영장 신청 때 포함시켜"
2015년 클럽 '아레나' 외국인 투자자 접대 당시 추가 성접대 정황
버닝썬 자금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가수 승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승리 본인도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기존에 불거진 세 건의 성매매 알선 의혹 가운데 성접대가 추가로 이뤄진 정황을 함께 포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관계자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며 "승리 본인의 성매수 혐의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15년 클럽 '아레나'에서의 외국인 투자자 접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성접대 정황이 포착돼 수사하고 있다"고 함께 밝혔다.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초대한 크리스마스 파티와 같은 해 아레나에서의 외국인 투자자 접대, 그리고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일본인 투자자 일행이 성매수를 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여기에 더해 승리 본인도 성매수를 했다는 혐의점이 포착된 것이다.

이밖에 경찰은 2015년 당시 일본인 투자자들이 묵은 호텔 숙박비 3000만원을 승리가 YG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YG가 성접대 사실을 알면서도 호텔 숙박비를 대납했다면, 성매매 알선 혐의 가담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승리뿐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도 선급처리비용 절차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YG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런 방식에 불법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승리와 유씨가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의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각각 2억 6천여만원씩, 합쳐서 5억원 가량의 수익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전체 횡령액으로 추정되는 20억원 남짓 되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버닝썬이 입주했던 르메르디앙호텔의 건물주이자 버닝썬의 최대 주주인 전원산업이 버닝썬의 임대료를 몇 배 부풀리는 방식으로 클럽의 수익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전원산업 압수수색 과정에서 2개의 계약서를 발견한 경찰은 이 중 한 장이 전원산업 측에서 임대료를 올려 받았다는 금액과 맞추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 결산을 하면서 임대료 상승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월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두 사람이 2016년 공동으로 세운 술집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세금을 덜 낸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함께 적용됐다.

다만 경찰은 기존에 불거진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확보가 되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경찰은 승리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버닝썬 자금 횡령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까지 모두 3가지의 범죄혐의를 적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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