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신혼여행 전문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A(36)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원과 안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열린 웨딩박람회에 신혼여행 전문업체로 참가해 예비신혼부부 52쌍으로부터 총 1억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먼저 비용을 낸 고객의 여행을 나중에 비용을 낸 고객의 돈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쓰다가 이마저도 불가능해지자 피해자들의 돈을 모두 빼돌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사실상 회사를 운영할 여력이 없었음에도 폐업 직전까지 계약을 받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일부나마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여행사를 통한 여행을 계획할 경우 계약서 작성과 항공권 발권 등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