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5~8월쯤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자 회사 공용서버 등을 숨기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또 검찰이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양모 상무 등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여러 곳에 분산 은닉한 공용서버 중 일부를 다시 꺼내 기록을 삭제하는 등 훼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안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버 등을 은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 공용서버 기록 삭제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 판단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둘러싼 조직적 증거은닉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삼성에피스 직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삼성에피스 재경팀의 업무 자료 등이 담긴 회사 공용 서버를 자택에 숨겨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숨긴 서버를 확보한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내부 자료나 문건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밀 분석 중이다.
삼성에피스 증거인멸을 주도한 양 상무와 이모 부장은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검찰은 전날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증거인멸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최근 IT계열사인 삼성SDS 직원들도 불러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증거인멸에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