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를 받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2017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출입사건과 관련, A경위와 강남경찰서 소속 B경사가 브로커 배모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이어왔다.
문제의 클럽은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클럽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브로커 배모씨가 A경위를 통해 해당 사건의 담당자인 B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B경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확보된 증거 등을 살펴봤을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