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피해 도주극 벌이다 교통사고 낸 60대 실형

(사진=자료사진)
음주단속을 피해 도심 한복판에서 도주극을 벌이다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험천만한 도주 행각을 벌이고 순찰차를 상대로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 전력도 3차례나 있는 등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밤 9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10여분 동안 도주극을 벌이다 순찰차와 부딪혀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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